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1.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2. 국기원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3.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인4.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5.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6. 고등교육법에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 관련된 학과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7. 태권도 교육 및 보급, 진흥과 관련된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8. 체육, 교육, 문화, 역사, 철학, 전통무예 등의 분야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9.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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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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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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