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법 제21조의2 기준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ㆍ의결, 청문 등2. 태권도대사범 관련 명예 증진사업 등 심의 및 자문3.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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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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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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