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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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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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