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건설기계의 제작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