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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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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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