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을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새김을 이미지화하여 전산관리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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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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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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