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0조 (시설별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종류별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시설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 공간별 가이드라인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 키워드 | 가이드라인 (조화성) |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에 있어 상호 조화를 도모한다. | 지붕의 형태와 높이, 형식, 재료, 색채 등에 있어 거리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의 파사드(대문, 창문, 어닝 등 전면부의 이미지)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