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0조 (시설별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종류별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종류별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시설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