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 (공공디자인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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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형성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형성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어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성, 안전성, 경관성, 심미성, 실행력,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우선순위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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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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