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 (공공디자인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형성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어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성, 안전성, 경관성, 심미성, 실행력,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우선순위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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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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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