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 (공공디자인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형성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어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성, 안전성, 경관성, 심미성, 실행력,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우선순위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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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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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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