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어항을 지향한다.가. 어업인의 활기찬 일터로서의 국가어항 만들기에 노력한다.나. 감성을 채우는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국가어항 만들기에 노력한다.2. 비움과 채움이 조화로운 국가어항을 연출한다.가. 바다 조망을 고려한 시설배치 원칙을 수립한다.나. 수변부의 조망성과 친수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3. 다양하고 멋이 살아 있는 국가어항을 추구한다.가. 국가어항별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나.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공간을 지향한다.4. 안전하고 찾기 쉬운 국가어항을 조성한다.가. 보편적인 디자인과 시인성을 높이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나.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한다.5. 아름답고 깨끗한 국가어항을 추구한다.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나. 깨끗한 국가어항을 위한 공간 사용 방안을 강구한다.
②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 :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디자인을 연출한다.2. 편의성 : 편의시설 확보 및 무장애공간을 조성하여 편리한 환경을 연출한다.3. 시인성 : 어항시설의 위계를 정립하고 식별성을 높여 안전한 어항 환경을 구축한다.4. 쾌적성 :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정돈되고 깨끗한 국가어항 경관을 연출한다.5. 심미성 : 개방적인 조망 및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연출한다.6. 조화성 : 과도한 장식과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7. 통합성 : 다른 시설물과의 통폐합된 디자인을 추구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높인다.8. 접근성 : 수변으로의 접근 및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연출한다.9. 공공성 : 모두에게 열린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③"제3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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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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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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