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 (공간별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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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별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 시 적용되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경계부, 입구광장(어항비움공간)2. 수송공간 :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 등), 주차장3.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등4.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 복지시설, 문화ㆍ교육시설, 공원시설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별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 시 적용되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경계부, 입구광장(어항비움공간)2. 수송공간 :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 등), 주차장3.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등4.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 복지시설, 문화ㆍ교육시설, 공원시설 등
②공간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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