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 (공간별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별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 시 적용되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경계부, 입구광장(어항비움공간)2. 수송공간 :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 등), 주차장3.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등4.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 복지시설, 문화ㆍ교육시설, 공원시설 등
②공간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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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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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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