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3조 (공공디자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국가어항 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국가어항 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가 국가어항 구역 내에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적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이행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비지정권자 개발사업자이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 허가ㆍ승인 등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