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3조 (공공디자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국가어항 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가 국가어항 구역 내에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적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이행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비지정권자 개발사업자이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 허가ㆍ승인 등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1. 공간별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공간별 체크리스트 : 어항경관관리구역 ] <표 1-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 어항경관관리구역 | 어항경관관리구역 | | | 키워드 | 가이드라인 | 해당 여부 | 반영 여부 (조화성) |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에 있어 상호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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