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3조 (공공디자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국가어항 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국가어항 구역 내에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적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이행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비지정권자 개발사업자이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 허가ㆍ승인 등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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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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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