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1. 기본방향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기본원칙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3. 공간별 가이드라인 :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기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시에 권장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4. 시설별 가이드라인 :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여가 및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5. 국가어항공간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
대 분 류 | 중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국가어항 공공공간 | 경계공간 |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경계부, 입구광장(어항비움공간) 국가어항 공공공간 | 수송공간 | 수송공간 |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 주차장 국가어항 공공공간 |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외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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