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 (관리주체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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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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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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