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 (관리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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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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