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
②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조례의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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