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2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타 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국가어항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시 해당 사업자는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1. 공간별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공간별 체크리스트 : 어항경관관리구역 ] <표 1-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 어항경관관리구역 | 어항경관관리구역 | | | 키워드 | 가이드라인 | 해당 여부 | 반영 여부 (조화성) |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에 있어 상호 조화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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