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가이드라인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이 가이드라인은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항개발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어촌ㆍ어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어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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