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권자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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