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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