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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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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