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특화단지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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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4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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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4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추진 계획2. 신청단지의 뿌리기업과 지역 주요산업의 연계 발전 계획3. 재원 조달계획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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