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입주대상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3조와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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