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입주대상 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3조와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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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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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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