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2조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담당자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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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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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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