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2조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담당자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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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제8조 · 특화단지 지정 변경 및 해제의 검토 등제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관리권자 등제11조 · 입주대상 업종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임무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