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2조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담당자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