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 (특화단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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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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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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