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를 말한다.3.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이란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4.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5. "관리권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공동활용시설"이란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시설, 편익시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말한다.8. "공동혁신활동"이란 공동혁신과제 기획, 단지내 혁신네트워크활동, 물류효율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