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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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혁신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혁신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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