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혁신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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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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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