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0조 (재심사 신청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 제15조제6항,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7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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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조업자의 임무제6조 · 시판후 조사의 실시제7조 · 중간보고 등제8조 ·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제9조 · 문서, 자료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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