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4조 (업무기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 제15조제6항,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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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업자등은 시판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업무기준서를 개정하고 그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가.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의한 정보, 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외국의 정보 및 문헌ㆍ학회의 정보 등 수집대상나. 수집방법 및 절차2.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가. 조사방법(조사과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과정 등)나. 조사대상동물의 선정방법 및 조사예정대상 동물의 수다. 조사사항 및 중점조사사항라.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마. 조사표의 양식바. 조사의뢰 절차사. 기타 필요한 사항(참고문헌, 조사책임자 및 연락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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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업자등은 시판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업무기준서를 개정하고 그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가.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의한 정보, 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외국의 정보 및 문헌ㆍ학회의 정보 등 수집대상나. 수집방법 및 절차2.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가. 조사방법(조사과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과정 등)나. 조사대상동물의 선정방법 및 조사예정대상 동물의 수다. 조사사항 및 중점조사사항라.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마. 조사표의 양식바. 조사의뢰 절차사. 기타 필요한 사항(참고문헌, 조사책임자 및 연락처)3. 수집된 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가. 정보의 확인방법나. 평가ㆍ분석의 기준다. 평가ㆍ분석의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4.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전달대상나. 전달 완료기한 및 확인절차5. 시판후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기타 시판후 조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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