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통합정보망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통합정보망은 전담기관이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지정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지정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통합정보망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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