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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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정증의 재발급제11조 · 지정취소의 절차 등제12조 · 통합정보망의 운영 등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비밀유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세부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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