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세부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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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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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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