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신청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ㆍ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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