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신청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ㆍ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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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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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