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와 경영역량 평가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와 경영역량 평가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