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ㆍ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ㆍ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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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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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