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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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ㆍ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ㆍ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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