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지정취소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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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2.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2.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기업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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