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뿌리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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