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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