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10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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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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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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