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10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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