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9조 (그 밖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 보안관리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부서의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문에 지침의 주요 보안관리 의무를 고지하고, 필요시 협의기관ㆍ부서 등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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