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5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외비 외에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1. 업무 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 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0996633"></img>
④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7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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