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4조 (관계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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