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8조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법에 따라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다)ㆍ지방의회ㆍ정당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이 경우 가급적 도면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가피한 경우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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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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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