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8조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법에 따라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다)ㆍ지방의회ㆍ정당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이 경우 가급적 도면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가피한 경우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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