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6조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대외비 외에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회의 자료, 대외 제출용 자료 및 중요 문서 등에 대하여 문서 작성자는 자료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전자 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전자 메일의 발신인은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