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6조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대외비 외에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회의 자료, 대외 제출용 자료 및 중요 문서 등에 대하여 문서 작성자는 자료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전자 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전자 메일의 발신인은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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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계기관의 책무제5조 · 비밀의 분류
제6조 ·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제8조 ·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제9조 · 그 밖의 보안대책제10조 · 감사의 실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