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