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②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③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22.> |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22.> |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22.> | | | | | | 보 안 서 약 서 1. 본인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