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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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②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③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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