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사업자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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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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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