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3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이 외에 원장은 국립국악원장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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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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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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