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3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 외에 원장은 국립국악원장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