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6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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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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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