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②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행정지원과에 보고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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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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