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4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과장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각 과장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상근무조 내에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각 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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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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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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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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