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사후 감사 시 처분 등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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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서면회의제10조 · 옴부즈만 사무국제11조 · 권고의 이행제12조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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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