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권고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ㆍ개선권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의 바로 다음에 열리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