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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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複數)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複數)로 위촉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다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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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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